"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만났습니다②]

새롭게 도약하는 '모두의 문화유산'
문화유산 ‘보존’→‘향유하는’ 방향 전환
궁 프로그램 늘리고 규제 완화
"설득력 있게 한걸음씩 나아갈 것"
  • 등록 2024-05-16 오전 6:00:02

    수정 2024-05-16 오전 6:00:02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 있으면 땅이지만, 걷기 시작하면 길이 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다.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와 닿는 말이기도 하다. 최 청장은 “나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국가유산의 길을 만들고 있다”며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모두의 문화유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단순히 기관 이름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새로운 국가유산법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도 모두 바뀐다. 기존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했다. 17일부터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크게 나뉜다. 국가유산 체계의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 청장은 “이전에는 문화유산 ‘보존’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5대 궁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
먼저 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범위를 용도별로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였던 규제 범위가 200m 이내로 대폭 완화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문화재청은 기존 일률적으로 500m로 범위를 지정했던 것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은 500m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했다. 최 청장은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본연의 업무는 집중하면서 필요한 곳은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9년 만에 복원을 완료한 수원 화성행궁의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면에서는 불만이 나왔던 곳이에요.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따른 규제가 강화됐고, 인근에 무언가를 지을 수 없는 등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로 작용했던 거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에 따라 규제를 일부 풀어주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 청장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전환도 설득력 있게 추진해 왔던 게 성공의 발판이 됐다. 최 청장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과업의 목표였고 나의 업무 스타일”이라며 “처음 맞이하는 큰 변화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모두의 문화유산’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사진=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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