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날리는 인터넷쇼핑몰 개인판매자,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세금GO]

거래량 관계없이 ‘계속·반복적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신고 의무
무실적 경우도 부가세 신고…일시적 용역은 사업자등록 제외
  • 등록 2023-02-11 오전 10:30:00

    수정 2023-02-11 오전 11:31:3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로 등록한 회사원 A씨는 기대와는 달리 월 주문건수가 20건 이하에 그치는 상태다.

사실상 자신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적자에 가까운 수익이라 A씨는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신고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미루고 있다.

(자료 =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부가세)이 정의하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씨와 같은 경우, 거래건수 및 매출액은 매우 낮아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에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는다. 결국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덧붙여 신규개업 후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보이는 ARS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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