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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성금석 부장판사)은 유씨가 자신 관련 포털 사이트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17~2018년 사이 부인인 작곡가 김연지씨와의 열애·결론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고소당한 누리꾼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즉격심판에 회부됐다. 이들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 기사에 유씨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유씨가 입은 정식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