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소상공인 임대매장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하세요"

소상공인 운영 임대매장에서 지원금 사용 가능
158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임대매장 중 약 30%
미용실, 안경점, 약국, 세차장 등 약 800여 매장
  • 등록 2020-05-12 오전 6:00:00

    수정 2020-05-12 오전 6:00:00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 임대매장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을 붙였다. (사진=이마트)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마트는 전국 158개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여 개 임대매장 중 30% 가량인 800여 개 매장에서 오는 13일부터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처를 살펴보면 이마트에 입점한 각종 임대매장 중미용실,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다.

예를 들어 이마트 성수점은 △미용실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구두·열쇠점 △세차장 △치과 △소아과 등 총 26개 임대매장 중 11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월배점에서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화원, 차량정비소, 세차장, 치과를포함총 25개 임대매장 중 10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트레이더스 구성점은 안경점, 약국, 차량정비소, 세차장, 동물병원 등 총 17개 임대매장 중 6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마트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을 안내하는 고지물을 매장 곳곳에 비치해 고객들이 해당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매장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 임대매장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문구를 담은 안내문도 고지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이마트 내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매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임대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게 됐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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