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4개 차종(현대차 코나·아이오닉, 기아차 쏘울·니로)만 전기택시로 보급했으나, 올해는 차종 구분 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전 차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차종은 7개사 19종이다. 국내외 차량의 경쟁을 유도하고, 구입 차량에 대한 택시사업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다.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최대 1820만원이다. 개인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평균 220km, 법인 택시는 평균 440km로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일반 전기승용차 지원(1270만원)에 비해 그 규모가 더 크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택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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