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율 90.7%…10년래 최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주효"
단일 징수건 최고 금액은 1억원
  • 등록 2020-03-03 오전 6:00:00

    수정 2020-03-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수도요금 체납액이 160억원 중 145억원을 징수해 체납 징수율 90.7%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징수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체납 건수로는 총 145만9911건 가운데 47%인 68만9402건의 체납을 해결했다. 이번에 달성한 체납 징수액은 2018년에 징수했던 체납요금 137억원보다 8억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100만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의 액수가 10%인 16억원으로, 이 중 93.7%가 징수돼 전체 체납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돗물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 처분은 1387건, 재산 압류는 244건을 이행했다.

지난해 수도요금 체납 단일 징수건 최고 금액은 1억원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1억원의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 신소유자와 구소유자가 서로 요금 납부를 미뤄 장기간 요금이 체납된 사례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제세금 등은 매수자가 납부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확인, 이를 근거로 신소유자에게 납부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후에도 재산 압류예고, 지속적인 설득에 나선 결과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적기에 시행해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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