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이번엔 ‘상가’ 진통…분양면적·분양가 ‘논란’

2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반려 집회
비대위 “재건축 PM社 계약 때와 달리
조합원 무상분양분 대폭 줄어” 주장
  • 등록 2019-11-22 오전 5:10:00

    수정 2019-11-22 오전 5:10:00

재건축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철거 현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이번엔 상가분양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상가재건축위원회와 재건축 사업 관리 계약을 맺은 시행사가 최초 약속과 달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줄여 부당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 수천억원 증액 논란에 이은 잡음으로, 내년 4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전에 분양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둔촌주공 상가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인 ‘바른재건축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22일 강동구청 앞에서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상가 재건축 부문은 반려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비대위는 기존의 상가재건축위원회에 반발해 새로 결성된 조직으로 현재 상가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금대로면 기존 상가위원회가 끌어들인 재건축 사업 시행사(PM)인 ㈜리츠인홀딩스가 재건축 이익의 과반을 갖는다”며 “우리의 재산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둔촌주공은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가가 별도로 재건축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 조합에서 이를 전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 구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존 상가재건축위는 지하1층~지상3층 총 1753㎡였던 상가를 지하 3층~지상 4층 총 7895㎡로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리츠인홀딩스와 PM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첫 계약 때와 달리 조합원 무상분양분이 대폭 줄면서 기대이익도 줄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상권이 좋은 지상1층의 조합원 무상분양분은 77%에서 58%로 낮아지고, 지하1층은 81%에서 42%로 반토막 났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건축 시 분양면적이 450% 늘어나는데 이 중 43%만 조합원에 제공하고 57%는 일반분양한다더라”며 “2012년 71%를 조합원에 무상제공한다던 약속은 어디 갔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리츠인홀딩스는 “기존에 33㎡ 점포를 가졌다면 62.9㎡를 제공해 비례율 190%를 보장하겠단 약속은 변함없다”며 “새로 생기는 주차장이 분양면적에 포함돼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면적이 줄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양가도 논란거리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2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했다”며 “인근 헬리오시티는 지상1층과 같은 좋은 위치 상가는 조합원에 주고 남은 165개를 일반분양하면서 최고가입찰제 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방식이라면 리츠인홀딩스는 상가재건축 사업비 3126억원을 빼고도 최소 1066억원 정도 수익금을 가져갈 것이란 게 비대위의 추산이다.

리츠인홀딩스 측은 이에 대해 “조합원 배정이 끝나면 그때 시장가격에 따라 일반분양을 할 것”이라며 “조언감정에 따라 제시한 분양가를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2012년 계약 이후 사업진행을 위해 벌여온 우리 노력은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 와서 ‘수익금을 가져가려거든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맞받았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월 열린 상가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도 걸었지만 19일 기각 당했다. 비대위는 “임의단체인 상가재건축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구청은 물론 법적 대상인 아파트조합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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