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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매달 내는 월세가 만만치 않은 세입자로서는 월세 세액공제로 부담을 덜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로 한숨을 돌린 집주인들은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못 하도록 계약 때 특약조항을 만들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세입자들의 월세 공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월셋값 10%’ 월세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월세 가구 비율은 22.9%로 전세 가구 비율(15.5%)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가구별로 작년 전국의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구 수는 436만 8000가구로 직전 조사인 2010년(349만가구)보다 87만 8000가구나 늘었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월세살이에 나선 가구 수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 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현금 영수증 등을 신고해 발급 받는 게 좋다.
기대를 모았던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아쉽게도 국회에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월세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이르다는 지적에 현행대로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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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주인과의 월세 계약서에 넣은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집주인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주인과의 마찰 우려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로 월세계약이 끝난 뒤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거주기간의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