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노리는 세입자들 vs 견제하는 집주인들

월셋집 증가에 월세공제 노리는 세입자 '껑충'
월세의 10%(최고 75만원)까지 환급받는 구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가능
집주인 특약조항 넣으며 월세공제 막고 나서
"특약조항 법적효력 없어…3년 내 경정청구 가능"
  • 등록 2016-12-21 오전 5:30:00

    수정 2016-12-21 오전 10:20:50

△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매달 내는 월세가 만만치 않은 세입자로서는 월세 세액공제로 부담을 덜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들어선 한 오피스텔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 23.1㎡)에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임모(27)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주변 시세보다 5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했으니 연말 공제 때 월세 소득공제를 할 경우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10만원 높이겠다는 것이다. 퇴근 후 계약서를 찾아본 임씨는 “전입신고는 허용하되 월세 소득공제를 불허한다”는 특약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계약 당시 월세가 주변보다 싸서 기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정당한 소득공제도 못받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매달 내는 월세가 만만치 않은 세입자로서는 월세 세액공제로 부담을 덜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로 한숨을 돌린 집주인들은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못 하도록 계약 때 특약조항을 만들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세입자들의 월세 공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월셋값 10%’ 월세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월세 가구 비율은 22.9%로 전세 가구 비율(15.5%)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가구별로 작년 전국의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구 수는 436만 8000가구로 직전 조사인 2010년(349만가구)보다 87만 8000가구나 늘었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월세살이에 나선 가구 수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연말 월세 세액공제를 노리는 세입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세 들어 사는 경우다. 2014년 공제 적용 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 금액은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최고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 한해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산 세입자는 월세 총액(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공제받는 셈이다.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 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현금 영수증 등을 신고해 발급 받는 게 좋다.

기대를 모았던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아쉽게도 국회에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월세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이르다는 지적에 현행대로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나현
계약서 “월세공제 불가” 조항…법적 효력 없어

임대소득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집주인들은 계약서에 월세 공제 금지 조항을 넣거나 공제를 받아주는 대신 월세를 올려받는 등의 꼼수를 내놓고 있다. 서울 가양동 H공인 관계자는 “월세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계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집주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물어 준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입지 등의 조건을 포기 못하는 세입자들은 월세 공제가 안된다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월세 계약서에 넣은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집주인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주인과의 마찰 우려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로 월세계약이 끝난 뒤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거주기간의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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