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표 C씨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구두 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했는데 판매량이 증가하자 업체 측에서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 비용 지불 등을 요구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선지도 두 달여가 지났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도 정산 지연, 불투명한 거래, 독점공급 요구, 거래 방식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 결정, 협력사 부담 가중 등 소셜커머스 3사의 불공정행위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른바 소셜커머스의 갑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대표적인 사례는 협력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 주도록 되어 있다. 40일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아직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지만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금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받은 위메프는 지난 4월부터 매월 마감 후 40일 이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구조로 정산제도를 바꿔 운영하고 있다. 이어 5월부터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발생한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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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도 별도 전담팀을 꾸려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작년 6월부터 ‘파트너보이스’라는 협력사 전용 익명 게시판을 마련해 운영 중인데 접수된 의견은 3시간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인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현재까지 7000건이 넘는 고충 상담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소셜커머스를 비롯한 이커머스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다보니 상생 노력 등 내실을 다지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었는데 뒤늦게라도 자정 노력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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