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10選

금감원,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 등 유용
  • 등록 2007-07-08 오후 12:00:59

    수정 2007-07-08 오전 10:54:16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원이 8일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10선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휴가기간중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장거리 운전에 따라 형제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자기차량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또 장거리 운행시 반드시 차량 안전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고, 운전 중 졸릴 경우 쉬거나 교대로 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운전중 DMB시청과 휴대전화 통화는 금지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사고확대를 예방하고, 車대車 사고시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보험·뺑소니 사고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자손사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이 2006회계연도 월별 교통사고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부터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것은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거리 운전이나 다른 지역운행에 따른 운전부주의가 주된 요인인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10선이다.

① 차량 안전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라
장거리 운행시 교통사고를 대비해 보험회사 및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증,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함은 물론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해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엔진과열은 여름철 가장 흔한 고장 중의 하나이므로 라디에이터 냉각수의 충만상태를 점검하고, 보조탱크에는 2/3정도 냉각수를 보충해야 한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빗길 주행시 제동효과가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보통 표준공기압을 유지하여야 제동효과가 크다.

② 졸음운전시 휴식 또는 교대운전하라
장거리 운전시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음주운전 다음으로 위험하며, 최근 미국 뉴저지주 등은 2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추세다. 18시간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하룻밤을 지새고 운전하는 경우 0.08%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졸음을 피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라디오를 켜거나 창문을 내리는 행위, 에어컨을 트는 행위, 짧은 운동 및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졸음운전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마다(2시간) 휴식 후 운전하거나 교대운전, 운전 전날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에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운전중 DMB시청 및 휴대전화 통화를 禁하라
운전중 다른 기기를 조작 또는 주시(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 중에는 휴대폰 통화는 물론 DMB 시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연구결과 운전 중에 DMB를 보는 것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보다 오히려 사고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중 DMB 시청시 전방주시율이 50.3%(1분 운전시 30초 정도 앞을 보지 못함)로 정상주행(75.5%)에 비해 운전능력이 크게 저하되며 특히 시청보다는 조작할 때의 사고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④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확대를 예방하라
운전자는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방전 등의 경우에 손보사가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사고 및 추가사고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견인서비스와 비상급유서비스(3ℓ), 배터리충전 서비스, 타이어펑크교체서비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등이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⑤ 車대車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라
통상 쌍방과실 사고시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車대車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과실비율의 다툼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보험회사간에 상호협정이 체결됐다.

상호협정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시 각 차량소유자의 가입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대인/대물은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물)를 최초로 충돌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는 동승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⑥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까지다.

보상방법은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교보AXA자보 등 11개 손보사에 청구하면 된다.

⑦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자손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물속에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되어 있을 경우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회사(긴급출동 등)에 연락해 견인조치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의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물품을 모두 분해해 청소해야 한다.

⑧ 휴가기간 동안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라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형제, 처남, 동서, 친구 등)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자 제한형(가족 또는 부부로 제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를 대비해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하는 상품에 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7일 기준으로 1만5000원에서 2만원 수준이다. 15개 전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⑨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라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는 차량 소유주와 그의 가족 또는 부부만이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제한형 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친구 등)이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이 안된다. 그러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보상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돼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⑩ 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불법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를 빌릴 때는 렌터카를 나타내는 번호판의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 자동차를 10~20% 정도 싼 가격에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한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는 가입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본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간단한 차량접촉 사고시 행동요령
사고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처리 여부와 사고처리 등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단순 물적 피해사고 등 지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을 고려해 자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사고 장소와 내용, 운전자와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 후 돌아와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보험사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 응급 치료비를 우선 지불했을 경우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상자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사진촬영 또는 스프레이 표시 후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자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 차량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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