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골수 채취, 의료법 위반일까…대법, 오늘 공개변론

'골막 천자' 의료행위 vs 진료보조행위 쟁점
1심 무죄→2심 유죄…전문가 5명 의견 청취
  • 등록 2024-10-08 오전 6:10:00

    수정 2024-10-08 오전 6:1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간호사의 골수 채취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늘(8일) 공개 변론을 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역대 4번째 공개 변론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골수 검사를 위해 골반뼈의 골막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 행위의 법적 성격이다. 피고인인 종합병원 운영 사회복지재단은 소속 의사들이 종양전문 간호사들에게 골막 천자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종양전문 간호사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 변론에서 골막 천자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골막 천자를 수행한 간호사가 의료법상 ‘전문 간호사’였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허용되는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를 일반 간호사와 다르게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을 대변하는 5명의 전문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사법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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