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우리말]`국어책임관` 아시나요

-쉬운 공공언어 쓰기(18)
2005년 국어책임관 제도 도입
2017년 국가기관 등에 의무화
순환 보직에 전문성 지적 나와
  • 등록 2023-10-26 오전 6:30:00

    수정 2023-10-26 오전 7:14:21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케미는 찰떡호흡, 티키타카는 맞장구, 오마카세는 맡김요리.”

울산 지역 학생들이 제안한 우리말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나 정체불명의 유행어 등을 우리말로 다시 쓰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학생 참여의 우리말 공모도 이의 일환이다. 이같은 자정 노력 덕분에 시교육청은 2021년, 2022년 2년 연속 국어책임관 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의 말과 글은 쉬워야 한다. 관공서에서 주민에게 보내는 각종 서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들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에 전달하는 그 말과 글은 학력과 나이,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 학생들이 제안한 다시 고쳐 쓴 우리말(그래픽=울산시교육청 제공).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기본법으로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마련해 두었다.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당시 권고 조항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7년 법을 개정하면서 필수 조항이 됐다. 2022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회, 국어책임관이 실시한 업무 실적과 자체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국어책임관은 기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을 장려하는 자리다. 국립국어원, 한글문화연대 등 지침에 따라 부처의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 쉬운 용어를 찾고 규범에 맞는 문장을 쓰도록 확인한다. 또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도 만든다.

2020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2.9%는 공공 언어를 어려워했다. 국민들은 공공 언어에서 고쳐야 할 것으로 복잡하고 긴 문장(50.8%), 낯설고 어려운 단어(48.2%), 외국어·외래어 남용(39.2%),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29.0%)을 꼽았다.

국어책임관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공공기관에 국어책임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별 홍보 담당자가 국어책임관을 겸직하거나 순환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어 전문가들은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친근한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말과 글을 책임지는 국어책임관 당사자들이 활발히 활동해야 하고 그 기관 수장들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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