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시는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926가구를 9월 8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은 1181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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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를 전수조사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청년주거 고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에 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상담해 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