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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855건, 체납 액수는 26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35만 7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