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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나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0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
14: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서울)
△23일(금)
10: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서울)
14:00 본회의(장관, 서울)
△18일(일)
11:00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11:00 「202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작 발표
△19일(월)
11:00 농식품부, 농업분야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11:00 집에서 먹는 이색삼계탕, 닭 선택부터 조리까지
△20일(화)
11:00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 참석 홍보
11:00 2021년 가을 파종 맥류(보리·호밀) 정부 보급종 신청 접수
△22일(목)
11: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21년 교육생 선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