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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무상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비서관과 검찰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명(56)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뒤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