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靑비서관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국고 횡령만 유죄 인정 징역1년·집유2년 유지
  • 등록 2020-05-12 오전 6:00:00

    수정 2020-05-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54)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김진모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무상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비서관과 검찰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활비 예산의 집행을 지시할 권한은 없고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횡령 시발점이 된 게 김 전 비서관의 요청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하고 그 자금을 분배,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명(56)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뒤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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