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에 보일러 교체·설치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미세먼지 저감·연료비 절감 효과 위해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환경부 인증
  • 등록 2020-04-06 오전 6:00:00

    수정 2020-04-0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설치 할 때는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올해 친환경 보일러 25만대를 신규로 보급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판단 절차도.(서울시 제공)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이달 3일부터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 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 만약 미 인증된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또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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