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자유는 곧 책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한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 저촉하지도,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도 않아야 한다. 또 자기 책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자유는 무소불위의 특권적 영역이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자유를 누린 자신이 져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제주를 여행한 한 모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와 그의 모친 B씨는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도를 여행했다. 이 모녀는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있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행을 중단하거나, 여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장을 드나들었다. 제주는 발칵 뒤집어졌다. 47명은 자가격리에, 20여곳의 업장은 방역을 위해 폐쇄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런 관광객은 필요 없다”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 세계적 재난 앞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큰 고비를 어느 정도 넘겼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는 보건당국과 의료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담보해야만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저버린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절도는 자유의지에 의한 범죄이고 교통사고는 태만의 산물인 것처럼 말이다. 책임감이 없다면 방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통제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는 없다. 우리 사회는 여행 중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계속한 모녀와 귀국 후 집이 아닌 호텔에서 격리한 여성의 행동을 개인의 자유를 넘어선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동에는 늘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늘 숙고하며 행동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반드시 자신이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