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스타트업 기업의 절세 방법

  • 등록 2018-07-14 오전 6:00:00

    수정 2018-07-14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공적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일들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수익구조가 아닌 경영계획서에 의한 사업의 본질과 관련 없는 보여주기에 집중하는 잘못된 방향선택이 있을 수 있다.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계속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업 초창기에 알았더라면 좋을 절세 측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① 창업 자금 마련의 유의사항

스타트업은 자금부분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충분하게 사업의 필요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사업이 잘되어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명확하여야 증여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

부모님의 재산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창업자금 증여제도를 두어 부모님의 자금을 5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자금을 가족간에 빌려주고 받는 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문제도 있으므로 이자를 원천징수를 내고 줄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② 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받는 것이 좋다. 정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등이다. 특히 영수증은 3 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2%)가 나오므로 세금계산서나 카드 등을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액규모가 큰 설비나 인테리어 소품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가급적 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스타트업에서는 유리하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어 매출이 없는 경우 환급까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정규증빙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 법인사업자 절세방법

개인 기업을 법인전환 하는 경우이거나 여러명이 같이 동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투명한 회계처리가 요구 된다.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세법상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자금의 인출에 유의하자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평가하면 기업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매출이 비교적 큰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은 이용 혜택이 큰 절세방법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설정시 자녀나 배우자 즉 가족의 지분으로 나눠 놓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법인에서 이익이 많다면 차후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신설되는 중소기업은 연구소설립이나 벤쳐기업 등의 세제 혜택이 많다.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내용에 실제 절세가 가능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준비는 다 되었는데 업종상의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들로 절세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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