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카드사에 규제완화로 달래기?

금융위, '카드사 달래기' 방안 마련 방침
업계, '영업규제' 완화 등 제기할 듯
전문가, '땜질식 처방'으로 악순환 반복
  • 등록 2017-06-08 오전 6:00:00

    수정 2017-06-08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조기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뿔난’ 카드사에 ‘당근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유인책 마련에 업권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카드사들에 대한 유인책과 관련, “업권 목소리를 들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만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원가(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수료 수익으로만 4000억이상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영업규제 완화 거론...‘업권달래기’ 땜질 지적

카드업권으로선 일단 영업규제가 완화되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 카드사는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인과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연회비 10%룰’과 ‘쌍벌제 규제’ 도입 등에 대한 완화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회비 10%룰’이란 카드모집인이 연회비 10%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룰이다. 쌍벌제는 보험업권처럼 경품을 제공한 카드모집인뿐 아니라 경품을 요구한 소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카드사는 과다경품을 제공한 모집인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업권 달래기’ 조치가 대증요법에 가깝다는 점이다. 카드산업의 장기비전 부재 속에서 선거철이면 손쉬운 수수료 인하 공약이 나오고 그에 따라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면 반대급부 차원의 당근책 제시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말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경영합리화 차원’ 이라며 각종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허용했고 △카드사 부가서비스(포인트·할인 혜택)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밴(결제대행업체)사의 리베이트(지불대금 일부돌려주기)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도 1000억 원이상에서 3억원 초과로 낮췄다.

“영세가맹점 확대만 이뤄져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개념은 2007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합리화 방안’에서 처음 나왔지만 이후에도 근본적인 방안 없이 영세가맹점 범위만 늘리는 등 땜질식 처방만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 범위는 2007년 이후 최초 연 매출 4800만원에서 2010년 4월 9600만원, 2011년 5월 1억2000만원, 2012년 1월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어 2014년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연 매출 2억~3억원 미만 중소가맹점 구간도 신설됐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초래한 카드의무수납제(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지)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소비 활성화, 세원투명화 차원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정책적 효과가 다했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이용률이 소비지출의 80%가 될 정도로 늘어났다”며 “카드의무수납제를 바꿔서 가맹점이 수수료율이 제일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고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카드의무수납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예컨대 1000원 등 소액 결제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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