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자본금 낮추고 전문인력 범위 확대
  • 등록 2010-11-21 오전 11:00:07

    수정 2010-11-21 오전 11:00:07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 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 확대 등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설립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최저 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췄다.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개발업 설립이 쉬워지는 것이다.

등록 시 필요한 전문인력(2명 이상)으로는 기존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외에 법무사와 세무사를 추가한다.

그 밖에도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과 서식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팩스 02-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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