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 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 확대 등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밖에도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과 서식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팩스 02-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