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받은 서울재건축단지, 1주일새 1.17% ↓

개발이익환수 입법예고, 가격 하락세 `기폭제`
`임대아파트건립· 추가부담금증가` 등 이중고 예상
  • 등록 2004-07-22 오전 8:24:51

    수정 2004-07-22 오전 8:24:51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13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임대주택 건립과 이에 따른 추가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제 입법 예고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상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의 변동률은 -0.88%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의 변동률 -0.56% 보다 큰 폭의 하락률로, 같은 기간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률 -0.79%보다 컸다. 특히 서울지역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조사 기간에 1.17%가 하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0.57% 보다 하락폭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밝혔다. 닥터아파트 김수환 팀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 중 상당수가 내년 3월 이전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들 단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지만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25%)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이런 이중고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단지의 가격 하락폭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가격 하락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2.52%가 하락했고, 강동구 -1.07%, 강남구 -0.43%의 가격 약세를 나타냈다. 경기지역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0.54% 하락했고, 특히 광명시는 지난주와 비교해 1.45%가 하락하는 등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밖에 경기지역에선 ▲의왕 -1.07% ▲수원 -0.95% ▲고양 -0.53% ▲과천 -0.48% 등이 가격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락세가 두드러진 광명시는 하안주공저층본 1단지 13평형이 지난주 대비 평균 1750만원이 하락해 1억8500만~2억원을 나타냈고, 저층본 2단지 11평형도 평균 1000만원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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