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홈피가 유해사이트로 연결…‘홈페이지 정기 점검법’ 발의

이원욱 의원 “ 학생 학습권 지키고 , 학교 신뢰 높여야 ”
  • 등록 2023-05-02 오전 7:55:59

    수정 2023-05-02 오전 7:55: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해당 배너는 약 2주 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고, 학교는 이 문제를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아닌 외부 신고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다 .

이런 가운데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급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유해정보가 유통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학습환경 관리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원욱 의원은 “학교의 학습환경 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철저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박정, 서영교, 송옥주, 오영환, 이동주, 장철민, 정춘숙,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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