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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해당 배너는 약 2주 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고, 학교는 이 문제를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아닌 외부 신고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다 .
이런 가운데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급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유해정보가 유통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박정, 서영교, 송옥주, 오영환, 이동주, 장철민, 정춘숙,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