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증 포기, 재산 빼돌리기 아냐"

"유증포기, 사해행위 최소대상 아니다" 판결
사해행위 주장 채권자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유증, 수증자 의사 상관없이 발생...포기 가능"
  • 등록 2019-01-23 오전 6:00:00

    수정 2019-01-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모씨는 2006년 4월 조모씨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채무자 조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1998년 5월 자신의 부동산을 조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과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하다.

조씨의 아버지는 2015년 4월 사망했다. 하지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조씨는 2016년 9월 유증을 받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 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장씨는 조씨의 유증 포기행위가 자신이 조씨에 갖고 있는 담보를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재산 빼돌리기’,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장씨는 그 원상회복으로 조씨 외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도 말소시켜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그러나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장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유증은 수증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만,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증자의 자유로운 유증 포기가 인정된다”며 “이는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증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증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수증자의 재산을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유증의 포기를 상속의 포기와 비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관계나 가족의 재산관계 등을 파악해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 상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유증의 경우는 유언장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유증의 존재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채권자의 기대 형성에 기여하는바가 상속보다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장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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