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發) ''대형마트 주유소''… 지자체가 제동

  • 등록 2009-07-27 오전 9:26:00

    수정 2009-07-27 오전 9:26:00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유가 인하 차원에서 도입했던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는 전북 전주에 있는 점포에 주유소를 설치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려 했으나 포기했다. 전주시가 지난 20일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로부터 50m 이내의 거리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고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에도 울산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울산 남구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 남구청이 이달 3일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로부터 25m의 이격(離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만들어 제동을 걸었다.


이마트가 추진 중인 전남 순천점 주유소 역시 '차량 정체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순천시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대형마트들은 "주유소 사업은 정부 요청에 따라 시작한 것인데, 이제 와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규제 조치를 만들어 엇박자를 내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추란 거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통업계에 주유소 시장 참여를 요청했고, 이에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용인과 경남 통영, 경북 구미 등지의 옥외 주차장이 마련된 매장 중심으로 셀프(self)주유기를 설치, 가격을 인근 주유소보다 L(리터)당 50~100원 낮춰 공급,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걸고 나선 것은 해당 지역의 주유소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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