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전국의 정비 협력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에 무상으로 에어컨 필터를 장착해 주는 ‘자체시정’ 서비스에 나섰다. 자동차 업체의 ‘자체시정’이란 상대적으로 가벼운 품질불량이 발생한 차량을 자동차 회사가 자발적으로 무상 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과 관련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리콜(recall)’과는 차이가 난다.
‘치명적 결함’ 리콜과는 달라 공개발표 안해 소비자 모르기도
자비로 수리했을땐 환급받아
최근 자동차 업체들의 ‘자체시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뉴아반떼 외에 스타렉스·포터∥·다이너스티·쏘나타(NF)·쏘나타LPI 택시·그랜저XG LPI택시 등에 대해서도 ‘자체시정’ 조치를 취했다.
|
현대차의 경우 정식 리콜 사항과는 달리 ‘자체시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품질불량을 발견해 스스로 현대차 지정 서비스 센터를 찾아온 소비자들만 수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기아·GM대우·쌍용·르노삼성 등은 “자체시정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차종 보유자들에게 편지로 알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이사를 했거나, 차 주인이 바뀐 경우 자체시정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자동차 회사가 품질불량에 대해 자체시정을 해주기 전에 소비자가 자비(自費)로 차를 수리한 경우도 문제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영수증과 수리내역 증명서 등을 가져오면 수리비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회사들 중에는 ‘무상수리’를 발표한 후에도 일선 서비스 센터에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