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체시정’ 아시나요

업체들, 가벼운 품질불량 무상수리 서비스
  • 등록 2006-02-09 오전 8:08:55

    수정 2006-02-09 오전 8:08:55

[조선일보 제공]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뉴아반떼XD 소비자들로부터 “차량에 에어컨(히터) 필터가 없다”는 항의를 받았다. 에어컨 필터가 없으면 바깥의 공기가 여과되지 않고 차 안에 들어와 먼지가 쌓이게 된다. 조사결과 2003년 5월 3일부터 2005년 5월 12일까지 생산한 뉴아반떼XD GLS 모델 8101대에 에어컨 필터가 달려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전국의 정비 협력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에 무상으로 에어컨 필터를 장착해 주는 ‘자체시정’ 서비스에 나섰다. 자동차 업체의 ‘자체시정’이란 상대적으로 가벼운 품질불량이 발생한 차량을 자동차 회사가 자발적으로 무상 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과 관련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리콜(recall)’과는 차이가 난다.

‘치명적 결함’ 리콜과는 달라 공개발표 안해 소비자 모르기도
자비로 수리했을땐 환급받아

최근 자동차 업체들의 ‘자체시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뉴아반떼 외에 스타렉스·포터∥·다이너스티·쏘나타(NF)·쏘나타LPI 택시·그랜저XG LPI택시 등에 대해서도 ‘자체시정’ 조치를 취했다.


기아자동차도 지난해 구형 카니발을 대상으로 4번에 걸쳐 ‘자체시정’을 결정한 것을 비롯, 스포티지·봉고3트럭·쏘렌토·프라이드(디젤)·모닝 등의 결함을 바로잡는 서비스를 실시, 현재 진행 중이다. 르노삼성 SM7·SM5·SM3 3차종과 GM대우의 라세티·젠트라 등도 각각 1건씩 불량이 발생, 자체시정 작업에 나섰다.

국산 자동차 업체들의 ‘자체시정’ 대수는 2003년 45만3359대에서 2004년 56만1332대, 2005년 95만5483대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자동차 업체들의 애프터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업체의 자체시정 기간은 업체와 불량의 종류에 따라 1년~1년6개월이다. 문제는 자동차 업체들이 품질불량에 대해 자체시정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대차의 경우 정식 리콜 사항과는 달리 ‘자체시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품질불량을 발견해 스스로 현대차 지정 서비스 센터를 찾아온 소비자들만 수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기아·GM대우·쌍용·르노삼성 등은 “자체시정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차종 보유자들에게 편지로 알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이사를 했거나, 차 주인이 바뀐 경우 자체시정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자동차 회사가 품질불량에 대해 자체시정을 해주기 전에 소비자가 자비(自費)로 차를 수리한 경우도 문제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영수증과 수리내역 증명서 등을 가져오면 수리비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회사들 중에는 ‘무상수리’를 발표한 후에도 일선 서비스 센터에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식 리콜과 자체시정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기아차가 지난해 ‘자체시정’ 조치를 한 구형 카니발의 ‘브레이크 밀림현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안전과 관련된 치명적인 결함’으로 볼 수도 있어, 정식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품질불량 개선제도를 제조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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