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심코 동의했는데, 저축은행 대출광고가 너무 많이 와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이들에게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 SKT는 연간 11.1 억 원 , KT 는 연간 10.5 억 원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 자료를 제출받은데 따른 결과다.
문자가 과도하게 마케팅으로 활용
SKT 는 교육 , 금융 , 리서치 , 프랜차이즈 , 유통 등 70 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 은 지난해 약 11.16% 를 차지했고 , 연간 매출은 약 11.1 억 원을 기록했다 .
특히 SKT 는 최대 16.3% 금리 의 대출을 권하며 , 최대 120 개월의 대출 기간 을 보장했다 .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 도 문자로 제공했다 .
KT 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 년 저축은행 비중이 36% 로 SKT 보다 높았다 . 매출은 약 10.5 억 원이었다 .
하지만, 고객이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것까지 동의했는지, 동의 절차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통사 앱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실태점검 나서야”
정필모 의원은 “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서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 3 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 묻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어 “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