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보험 대상 월60시간→월소득 80만원 유력…초단기 근로자도 가입

고용보험 제도개선TF, 적용 기준 소득기반으로 전환
월 60시간 기준, 월 소득 80만원 기준으로 전환 유력
4명 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받아…“개편 시급”
길게 일하고, 최저 보장액 낮게…“도덕적 해이 해소”
  • 등록 2023-06-15 오전 7:07:38

    수정 2023-06-15 오전 7:10:4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노동계의 몽니에도 고용보험 제도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플랫폼 근로자 등 증가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뒷받침해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업 의지를 꺾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초단기 근로자도 월 80만원 이상 벌면 고용보험

14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6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TF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달 불참을 공식 선언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활용한다. 실업급여를 명목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임금의 0.9%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명목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이번 TF는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발했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바꾸는 방안이다. 현 제도에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다. 고용보험이 일반적인 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출발하면서 마련된 기준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하지만 플랫폼 근로자 등 명확한 근로계약 관계와 근로시간이 집계되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났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 근로자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TF에서는 월 소득수준의 기준에 대해 현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적용받는 월 80만원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제도가 개편되면 월 소득이 80만원 이상인 초단기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체제에서는 복잡했던 보수 신고 체계가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보험료 부과와 징수 업무도 간편해지고 신속해질 것”이라며 “다만 고용보험 개편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4대 보험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다 받을 때까지 취업 안 해”…개편 착수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바뀌면 가입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직자가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개선도 필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오히려 수급자들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실업급여의 기반인 고용보험기금은 국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적자에 시달린다.

특히 실업급여 문제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이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가량을 받는다는 뜻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1000명 중 하한액을 적용받은 사람은 119만2000명(73.1%)이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근로자의 세후 임금 대비 실업급여를 더 받은 사람은 45만3000명(27.8%)에 달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취업 후 곧장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월 18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독일,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의 기준(12개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반면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돼 보험료를 덜 내면서 실업급여는 더 받는 구조가 고착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지속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히면서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단기 일자리에 의존하는 경향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게 일하고, 최저 보장액 낮게…“도덕적 해이 해소”

TF회의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늘리고,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작년 12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김문정 조세연 연구위원과 김혜원 교원대 교수는 이번 TF에서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성격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실직했지만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으로 지켜주는 게 맞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직하거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하는 도덕적 해이는 걸러낼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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