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지만 법원 영장이 필요한 ‘감청(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9개사, 부가통신 29개사)가 제출한 ‘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만으로 가능한 통신자료 제출은 감소
’21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1,518건(2,562,535→2,481,017건, △3.2%) 감소했다.
법원 허가 필요한 상대방 전화번호 제공도 감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 내용보는 감청은 증가
그러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증가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감청이 허용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21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9건(2,358→2,477건, 5.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