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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데일리 이정훈 사회부장, 정리=송승현 기자]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제중재 분야는 가장 적합한 수행(Practic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장을 맡고 있는 윤병철(5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에 있어 중재는 필수과목과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뒤 “전 세계가 더 촘촘해지고 기업 간 그물망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중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가 늘어나고 각종 인수합병(M&A)이 급증했다. 또 내수시장에서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상 국내 기업은 성공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라도 국제계약은 필수이자 핵심이다. 자연스레 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보통 분쟁하면 소송을 떠올리지만 기업에게 있어 지리한 소송전은 피곤 그 자체다. 소송 대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를 택하는 이유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접수된 중재사건은 지난 2000년 175건에서 지난해 393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과 바르잔가스컴퍼니 사이 발생한 9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제중재재판소(ICC) 국제중재 방어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초기에 외국인 전문가들을 섭외해 바르잔가스컴퍼니 측에서 요구한 손해액 청구의 허실을 파악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진단이다. 한국 정부의 첫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승소로 기록된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이 제기한 ISD 사건에서도 조기 대응이 ‘포인트’였다.
윤 변호사는 국세청 고문 경력과 조세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타임 테이블을 구성해 방어 논리를 서면으로 하노칼 측에 제시했다. 하노칼은 결국 첫 번째 서면 이후 두 번째 서면 제출 데드라인 날 ISD를 자진 취하했다.
윤 변호사는 국제중재팀의 성장이 곧 김앤장의 성장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는 “변호사들의 커리어 발전과 트레이닝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중재 관련 사건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