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식산업센터 허용 확대
12월 1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가능
  • 등록 2018-11-08 오전 6:00:00

    수정 2018-11-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특구법 제9조)을 말한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의결된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했고(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 추가하는 방안) ②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했다.

총매출액比 첨단기술·제품 관련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비 비율도 현행 5%에서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한다.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도 완화했다.

그간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 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이하 ‘연구구역’)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이후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기술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특구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고, 공공기술 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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