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특구법 제9조)을 말한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의결된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했고(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 추가하는 방안) ②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 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이하 ‘연구구역’)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이후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