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깎은 조선 업체에 9600만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중앙오션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등록 2016-01-27 오전 6:00:00

    수정 2016-01-27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조선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주)중앙오션에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대금지급·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중앙오션은 매출액 약 200억원(2014년 기준) 수준의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다.

중앙오션은 2011년 12월~2014년 12월까지 선박블록 제작을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고 월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현금으로 일찍 지급하기 때문에 할인료 공제를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61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당시 중앙오션은 수급사업자들과 당초 합의한 지급조건에 따라 약속한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도 중앙오션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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