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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용 관리비는 인건비와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유지에 쓰인다. 개별 사용료에는 전기료와 같이 각 가구에 부과되는 공과금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이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주요 시설이 노후화될 때를 대비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업소가 충당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직거래로 집을 얻은 경우라면 납부확인서 내용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깜박하고 이사 나온 집의 충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금액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면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사전에 공지하고 2년치 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달 나오는 관리비 내역을 보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규모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며 “특히 직거래로 집을 구한 세입자의 경우 놓치고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