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년도(’13년도 예정분)
KT(030200)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475억 원으로 산정됐다.
전년보다 8억 원 줄어든 것으로, 공중전화 대수 조정 등으로 손실보전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KT는 국가 통신기업답게 돈이 안 되는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 보편적역무를 제공하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KT를 비롯한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게 된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72억 원, 공중전화 141억 원, 도서통신 78억 원, 선박무선 84억 원 등 총 475억 원으로 전년도 4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 ▲’12년도 손실보전금 산정결과 비교 (단위 : 억원) 출처: 미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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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손실보전금은 ’12년말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20개 사업자(15개 기간통신, 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산정결과에 따라 ’13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하게 된다.
| ▲사업자별 손실보전금 분담현황(단위: 억원) 출처: 미래부
※ 기타 : (기간) 삼성SDS, SK텔링크, CJ헬로비전, KT파워텔, 온세텔레콤, 씨앤앰,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한국케이블텔레콤,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별정) 에넥스텔레콤, 서브원, LG CNS, KDDI코리아, 현대오토에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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