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선·초고속사업자 요금차별 행위 과징금

  • 등록 2003-10-28 오전 8:30:00

    수정 2003-10-28 오전 8:30:00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는 27일 위원회를 열고 전용회선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요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한데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간통신사업자 10개사는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가입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회선설비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을 할인·감면하고 설치비를 면제해줘 부당차별을 했다. 이에 따라 KT(030200) 1억5000만원, 하나로통신(033630) 3300만원, 데이콤(015940) 7000만원, 온세통신 2700만원, 드림라인 4300만원,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3500만원, 파워콤 9500만원, 한솔아이 글로브 1900만원, SK텔레콤(017670) 1300만원, SK네트웍스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15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타사 전환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등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이용요금 할인 및 면제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약관 변경, 위반행위 중지 및 신문공표를 하도록 했다. 또 드림씨티방송 1560만원, 큐릭스 1595만원, 남인천방송 124만원, 한빛전주방송 623만원, GS디지탈방송 1122만원, 영서방송 544만원, 대림아이앤에스 1419만원, 한빛아이앤비 621만원, 드림씨티은평방송 596만원, 한빛기남방송 517만원, 서경방송 313만원, 북인천방송 223만원,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128만원, 금강방송 71만원,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134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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