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사전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1년 연장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 전년비 14개사 늘어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 모니터링…애로사항도 수렴”
  • 등록 2024-08-29 오전 6:00:00

    수정 2024-08-29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1년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 축소를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증거금은 개시·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일컫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상품선도거래 등엔 적용이 제외된다.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는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과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이,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해당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이 적용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은 전년 대비 14개사가 늘어난 135개사로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11개사다. DGB금융지주·BNK금융지주 등 총 17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3개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은 지난해보다 1개사 줄어든 163개사로,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29개사다.

금감원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 요인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증거금 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금융회사의 해당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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