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 징역형 집유 확정…공무집행방해는 ‘무죄’

2020년 7월 文 전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혐의 등
광복절 집회서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도
1심, 징역 10월·집유 2년…신발 투척 제외 혐의 모두 인정
2심, 징역 8월·집유 2년…투척 당시 건조물침입죄 무죄
  • 등록 2023-11-03 오전 6:11:03

    수정 2023-11-03 오전 6:11:3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신발은 문 전 대통령 인근에 떨어져 직접 맞진 않았다.

정씨는 사건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1월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발을 던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발을 던진 행위로 문 전 대통령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에서는 신발을 투척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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