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하고 성관계 혐의 ‘신대방팸’ 1명 구속…1명 기각

“증거인멸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다른 1명은 기각…“법률다툼 여지 있다”
가출 미성년자 폭행·협박·성관계한 혐의
휴대전화 포렌식서 유인 등 범행 정황 포착
  • 등록 2023-07-06 오전 7:56:48

    수정 2023-07-06 오전 7:56:4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혐의를 받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신대방팸’ 일당 중 한 명이 구속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이후 특정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2명이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대방팸 일당 중 한 명인 김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일당 중 한 명인 박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절차와 법정까지 출석한 상황, 증거수집 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2021년 가출한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집에 보내지 않고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특수강요 등)로 구속됐다.

박씨는 같은 기간 다른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쌓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이후 신대방팸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김씨 등 신대방팸 일당인 20대 남성 4명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0여대를 포렌식 한 결과 김씨 등이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 외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