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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상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상저작물을 통해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실연자가 제작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 보상권의 행사 방법 등을 담았다.
영상 실연자란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로, 배우, 무용가, 연주가 등 예술인과 지휘자와 감독 등이 해당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100조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배포·방송·전송권 등을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작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실연자단체가 보상의 금액과 보상의 방법을 매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규민 의원은 “개정안으로 실연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특히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견디고 있는 다수의 영상예술인들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경만, 민형배, 서영교, 신정훈, 양정숙, 윤준병, 이용우, 허종식, 홍기원 의원까지 총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