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단지 들여다봤더니..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조합원 수십명 안팎 연립주택 5개 단지 적용
부담금 33만~5544만원에 그쳐
용산 한남·청담 두산,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등록 2017-04-06 오전 5:00:00

    수정 2017-04-06 오전 5: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연말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건축 사업장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시행과 두 차례 유예가 이어지면서 적용 단지가 5곳에 불과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한 ‘3·30 부동산 정책’에 따라 도입됐다. 당시 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25%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8월 입법예고될 만큼 신속하게 추진됐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단지가 사업을 시작한 때(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점)부터 준공될 때(준공인가 시점)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빼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기간이 긴 만큼 제도 도입 이후 2012년 말 유예가 결정될 때까지 환수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과거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담한 단지를 살펴보면 모두 조합원 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연립주택이다. 당초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를 겨냥했던 것과 달리 제도가 유예되면서 규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곳들만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2010년 처음으로 중랑구 연립주택 2곳 에 대해 부과금이 적용됐다. 조합원 수가 20명인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에는 조합원 1명당 144만4000원,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에는 15명의 조합원에게 각 351만8000원씩의 부담금이 매겨졌다.

이후 2011년에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조합원 29명이 각 33만8000원씩 부담금을 납부했다. 2012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조합에 총 17억1872만7000원이 부과되며 조합원 1명당 5544만3000원,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에는 1인당 633만8000만원의 부담금이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실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단지는 3곳뿐”이라며 “취소 소송과 별도로 한남연립에서 2014년 재건축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두 단지의 부담금 납부 여부는 헌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 유예 종료 이후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여파는 과거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상당수가 당장 내년부터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익이 많을 수록 부담금 규모도 커지는 구조상 강남권에서는 단지에 따라 부담금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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