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화→금' 적립 골드뱅킹 수익 배당소득 아냐"

중소기업은행 및 고객 세무당국 세금소송 승소확정
  • 등록 2016-11-22 오전 6:00:00

    수정 2016-11-22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객이 은행 상품에 가입하고 맡긴 돈만큼의 금을 적립 받았다가 되팔면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자기네 은행에서 고시한 금 값어치만큼 적립해주는 ‘골드 뱅킹’ 상품을 판매했다. 통장에는 금액이 찍히는 게 아니라, 금이 그램(g) 단위로 적립됐다. 은행은 매입대금의 1% 등을 수수료로 뗐고, 고객은 당일 금 가격에 따라 원화 또는 금을 인출했다. 상품가입 날짜와 인출 날짜 사이에 금값이 오르면 고객이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은행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은행 고객 조씨도 소득세 신고·납부를 안 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1년 3월 은행에 배당소득세 1억5330만 원과 법인세 920만 원을 부과했다. 안양세무서는 조씨에게 종합소득세 1550만 원을 매겼다. 은행과 조씨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해당 차익이 배당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은 ‘광산물 등 가격과 연계해 미리 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려는 증권’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세무 당국은 골드뱅킹이 실물거래가 아니라서 과세해야 한다고 했고, 은행 측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챙긴 매매차익에 불과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1심은 “골드뱅킹 거래는 금 실물 매매거래”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골드뱅킹 고객이 적립양에 따라 원화나 실물을 개별 지급받은 점,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점, 골드뱅킹과 구조가 유사한 외화 차익도 과세대상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소득세법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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