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자기네 은행에서 고시한 금 값어치만큼 적립해주는 ‘골드 뱅킹’ 상품을 판매했다. 통장에는 금액이 찍히는 게 아니라, 금이 그램(g) 단위로 적립됐다. 은행은 매입대금의 1% 등을 수수료로 뗐고, 고객은 당일 금 가격에 따라 원화 또는 금을 인출했다. 상품가입 날짜와 인출 날짜 사이에 금값이 오르면 고객이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은행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은행 고객 조씨도 소득세 신고·납부를 안 했다.
재판에서 해당 차익이 배당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은 ‘광산물 등 가격과 연계해 미리 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려는 증권’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세무 당국은 골드뱅킹이 실물거래가 아니라서 과세해야 한다고 했고, 은행 측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챙긴 매매차익에 불과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소득세법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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