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일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가 1.5% 내외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상황에서 배당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활용한 배당투자를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올해 도입되는 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배당·임금 증가에 쓰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면 10%만큼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토록 하는 안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시장 평균치와 비교해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업이 배당금을 10% 혹은 30% 늘리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의 세금 경감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배당투자의 수익률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2013년과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이 2012~2014년 시장평균 대비 50~120%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는 CJ(001040) E1(017940) JW중외제약(001060) LG유플러스(032640) S&T모티브(064960) SK이노베이션(096770) 대상홀딩스(084690)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비상교육(100220) 한국공항(005430) 세아특수강(019440) 등 코스피 180개 기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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