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이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올해 6월 한정으로 특별히 추가됐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되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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