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30대 승용차로 경찰서 정문 돌진

  • 등록 2012-08-10 오전 8:38:45

    수정 2012-08-10 오전 8:38:45

【통영=뉴시스】경남 통영경찰서는 10일 경찰서 정문과 순찰차 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박모(37)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25분께 통영시 통영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아 경찰서 정문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다.

또 같은날 오후 10시27분께 통영해양경찰서 정문 차량차단기를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부수고 3분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2분께 한모(44·여)씨가 몰던 SM5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한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면허로 차를 몰던 박씨는 혈중알콜농도가 0.15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