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각종 소득별 안내

  • 등록 2005-05-05 오후 12:03:30

    수정 2005-05-05 오후 12:03:30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 및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무기장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 안내. (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소득세과세표준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 2004.1.1.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확정신고 절차 ○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2004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등 기재) 참조 ○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까지 유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함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 2004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 금년 소득세신고부터는 당연종합과세제도가 폐지되어 전년까지 당연종합과세대상이었던 ①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③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지 않음 ◇신고안내 편의제공 ○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보내드림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금융소득금액 확인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알 수 있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금년부터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신고대상자 ○ 2004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고가주택 및 3주택이상 보유자로 단순화됨 ○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보유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주택수기준)를 출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변경내용 (종전) 3주택이하 원칙적 비과세. 단 도시·농어촌지역 소재 여부,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에 따라 일부 과세 (개정) 2주택이하 비과세. 도시·농어촌지역 소재여부,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 등 복잡한 기준 모두 삭제 ◇과세소득범위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 주택임대소득이라도 고가주택 및 3주택이상 보유자에 해당할 경우만 과세대상임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돼 과세대상에서 제외 ◇`04년 귀속신고 안내 대상자는 19만6151명, 79만2208채임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 ○ `03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무기장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04년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9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수리업, 운수·창고업 : 6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4800만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자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해,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됨 - 증빙을 과소하게 수취한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1.5배)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7000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870만원이 됨 (*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있는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1870만원=1억원-7000만원-(1억원 × 11.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 신고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함 -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만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은 납부하면 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5%)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050만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1050만원=1억원-(1억원 × 89.5%))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금년신고부터는 무기장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되어, 직전년도(2003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처음 장부를 기장한 이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등 추가 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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