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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김 의원은 그런데도 (가상화폐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이 2022년 12억 6794만원에서, 매도 이후인 2023년 15억 3378만이었으로 약 3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과거 김 대변인의 ‘이모’, ‘오스트리아’ 실언을 언급하며 “스스로 영리한 투자자임을 가리기 위한 콘셉트였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