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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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