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권고·개선한 사례는 지난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가 대표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시 담당부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량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토록 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널리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감사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