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감시”…시민감사옴부즈만委, 7건 감사 완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서울의료원 교육업체와 유착의혹 등 감사
  • 등록 2020-01-17 오전 6:00:00

    수정 2020-01-1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민들이 청구했던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권고·개선한 사례는 지난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가 대표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시 담당부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량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토록 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사업 담당부서가 재계약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 심의위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재계약 심의를 다시 하도록 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주민·직권감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민, 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확인 가능하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널리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감사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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