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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위원회는 1999년 경찰청예규에 근거해 설치된 행정발전위원회가 모태다. 이후 2009년부터 경찰발전위원회로 개칭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경찰 자문기관으로 치안·행정 상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위원 위촉·해임 권한을 가지며, 상급기관 지휘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설립 이후부터 경발위가 지역 사업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사교모임으로 변질돼 경찰에 대한 민원창구 역할을 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이번 버닝썬 사건으로 유착을 의심받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우 버닝썬 지분을 소유한 회사 대표가 발전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 이해관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경찰발전위원 태반이 지역 기업인, 개인사업자 등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높은 인물들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발위원은 70% 이상이 개인사업자며, 울산지방경찰청의 경우 60% 이상, 전북지방경찰청도 66%가 사업자들이 경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발위원 1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등 기업인들이다.
경찰청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전국 지방청에 협력단체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내 정비에 나섰다. 시민단체들 역시 경발위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검증 절차를 바꾸는 등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