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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일자리 4.0’으로 정의했다.
또 ▲일자리 4.0 지원사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일자리 4.0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일자리 4.0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창출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의 실시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임차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제7탄으로 4차 산업육성과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유한국당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한편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하여 강석진·김광림·김무성·김석기·김성원·김세연·김승희·김정재·김태흠·문진국·민경욱·박순자·박인숙·성일종·신보라·원유철·이은권·임이자·정갑윤·추경호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